★ BCKSA 경기 상벌 규정
BCKSA 경기 상벌 규칙
협회의 경기규칙은 다음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BC축구협회의 일반 경기 규칙을 따른다.
1. 경고
1.1 동일 게임을 통하여 2차 경고 시 퇴장을 명하고, 다음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1.2 동일하지 않은 게임을 통하여 경고가 2차 누적 시 다음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2. 퇴장
게임 중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퇴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해당 팀의 임원, 경기 요원 및 응원단에게 공히 부과될 수 있다.
i) 심각한 반칙 행위
ii) 위험한 반칙 행위
iii) 폭력적인 행위
iv) 주심 및 부심에 대한 계속적인 항의
v)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을 이탈하는 경우
vi) 주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반칙 및 비신사적인 행위
vii) 심각한 비 신사적인 행위
viii) 반복되는 허위 행위
ix) 경기장 내외의 선수, 임원, 경기 요원 및 응원단에 대한 모욕 행위
x) 기타 비 스포츠적인 심각한 행위
퇴장이 명하여졌을 경우, 해당 선수, 임원, 응원단은 경기장을 떠나야 하며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시, 해당 팀에게 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
3. 무효 및 몰수패
경기 시 한 팀 또는 양 팀의 지속적인 심각한 비 신사적인 행위 또는 위의 퇴장 사유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속될 때 협회는 해당 경기를 중단, 무효화하거나 문제의 심각한 원인을 제공한 팀에게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몰수패 시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2:0으로 처리한다. 단 2:0의 스코어가 문제의 책임이 있는 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협회에서 별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추가 제재
협회는 참가 선수, 팀 임원 또는 응원단의 부정적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경기에 참가하는 각 팀 및 선수, 임원 및 경기 진행 요원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경기의 건전성을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그 제재의 내용은 협회의 상벌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각 팀은 위의 경고, 퇴장, 무효 및 몰수패 및 본 항에 따른 추가 제재에 대하여 경기 종료 후 2일 이내에 소명을 통하여 그 취소 또는 경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협회는 상벌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명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은 각 관련 팀들에게 즉시 통보한다.
5. 부정 선수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BC 거주 한인으로 한다 여기서 BC 거주 한인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등의 적법한 거주 증명이 있는 경우이거나 대회 등록 마감일 현재 3개월 이상 BC 주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한다
협회는 필요 시 본 대회 요강에서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각 게임에 참여하는 각 선수에 대하여 참가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팀과 해당 선수는 모든 게임의 참여 시 본인의 적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 (여권, 시민권, 영주권 또는 운전 면허증)를 지참하여야 하며, 요구되었을 시 이를 즉시 협회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선수가 증빙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또는 증빙서에 근거하여 해당 선수의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협회는 해당 선수를 부정 선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부정 선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해당 소속 팀과 선수에게 가할 수 있다.
5.1 해당 선수에 대한 게임 참여 불허
5.2 해당 선수에 대한 퇴장
5.3 해당 팀의 해당 경기에 대한 몰수패
5.4 해당 선수가 참여했던 모든 경기에 대한 해당 팀의 몰수패
5.5 해당 선수의 개인 성적의 무효화
★ 축구 경기 규칙 링크
http://www.kfa.or.kr/fb_info/fb_rule_list.asp